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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`월마트안경`은 `월마트`와 유사 상호에 해당-大法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-03-28 조회수 1839
안경수선업체인 `월마트안경`의 상호는 대규모 할인점업체의 저명상표 `월마트`와 유사한 상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.
대법원 2부(주심 배기원 대법관)는 28일 `월마트안경`이라는 상호를 등록한 양모씨가 "등록한 `월마트안경`과 유사한 상호이므로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"며 월마트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이 사건 `안경수선업`과 `할인점업`은 비록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견련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`안경수선업` 등록상표는 상표법상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"고 밝혔다.

재판부는 "할인점업은 신종 유통업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서비스업 속성 및 거래실정에 비춰보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보고 원·피고 사이에 제휴 또는 원조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"고 덧붙였다.

재판부는 또 "타인의 상표가 `저명상표`인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타인의 저명상표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더라도 상표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해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상품 출처에 오인·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"고 설명했다.

양씨는 `월마트안경`이라는 상호를 지난 2002년 등록한 이후 월마트사가 양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청구를 내 양씨의 상호인 `월마트안경`에 대해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.

[edaily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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